김우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기존에는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요금을 결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규제 완화 대상의 구체화**: 이용 요금 결정이 자유로워지는 대상은 가장 기본적인 채널 구성을 가진 **최소채널상품**과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상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3. **OTT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 요금 설계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규제 차이를 줄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엄격한 요금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위축된 입지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요금 규제를 개선하여 OTT 서비스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방송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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