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계열사간 합병 시 변경허가 대신 신고 허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열회사 간 합병 할 때 법적으로 필요한 변경 허가 대신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로 대체합니다. 2. 이러한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에서 기업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절차를 줄여줍니다. 3. 계열회사 간의 합병은 회사의 크기나 경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허가보다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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