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들에게 지역 정보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공지사항을 제작하고 편성, 송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이전의 방송법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시청자에 의해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송출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참여와 다양한 콘텐츠의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을 구현하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발전과 시청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으며, 위와 같은 의무 부과를 통해 인터넷 기반의 방송 서비스가 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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