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의원
경기 수원시병 3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1
팔로워
108
대표발의법안
868
공동발의법안
나이
58 세
성별
남
번호
02-784-8410
이메일
youngjink840@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901호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회복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2
김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현행은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 중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을 추가**하여, 연금계좌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허용합니다. 2. **연금계좌 과세이연 혜택의 실효성 제고**: 지금까지는 과세가 이연된다는 이유로 연금계좌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과세이연 상태라도 공제를 인정**하여 연금세제의 본래 취지와 혜택을 **회복**합니다. 3. **이중과세 방지 강화**: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 과세에서 반영되지 않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 개정으로 해당 외국세액을 국내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중복 과세 부담을 줄입니다. 4. **관련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공제 적용을 위해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을 신설**하여,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법적 근거와 적용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단계에서의 **공제 경로**가 정비됩니다. 이 개정안은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외국 세액을 국내 과세에서 적정히 공제해, 연금의 세제 혜택을 실질화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국제결제은행(BIS)의 예금이자·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파생거래이익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2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특례 신설**: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특정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제21조제4항 신설**을 통해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적용 대상의 한정**: 특례의 적용 대상은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외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기관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3. **비과세 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대상 소득은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입니다. 기존에 비과세였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외의 **국내 투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기존 제도 대비 변화**: 종전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BIS가 국내에서 얻는 특정 금융소득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되어, 비과세 투자대상이 **국채·통화안정증권에서 예금·RP·파생상품 등으로 확대**됩니다. 5. **위임 규정 도입**: 유사 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적용 요건은 **대통령령 위임**으로 정해, 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법률은 큰 틀을 정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기반을 넓혀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도와 유동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종신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실제 20년 초과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50%로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신연금 세율 인하]**: 사망 시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합니다. 종신연금 선택자의 세부담을 낮춰 장기 안정적 연금수령을 유도합니다. 2. **[장기 연금수령(퇴직소득) 추가 우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되 실제 수령연차가 **20년 초과**인 경우, 연금 외 일시금 수령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의 **50%**만 적용합니다. 장기 수령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경감되도록 차등을 강화합니다. 3. **[장기·종신 수령 중심으로 세제혜택 재배치]**: 세제지원의 초점을 **장기·종신 수령**에 두고, **일시금** 위주의 수령보다 연금화가 유리하도록 설계를 조정합니다. 노후소득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유인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4. **[관련 조문 개정]**: 위 내용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반영되며, 분리과세 체계 내에서 종신연금 및 장기 연금수령에 대한 세율 우대를 구체화합니다.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적연금의 장기·종신 수령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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