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항공 분야 고유사업 명시**: 기존에 수행하던 **무인항공기(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안전 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적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급성장하는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자금 차입 근거 신설**: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원 확보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예산 운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3. **항공안전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유인항공기 위주였던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인항공기 등 신규 항공 수단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합니다. 항공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항공안전기술원이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이 법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적 역할에 무인항공 분야를 포함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항공 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판정 등의 결정서 기명날인 의무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판정서나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을 유도하고 분쟁 해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 **[하자보수 이행 결과의 사후 관리 강화]**: 사업주체가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정받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결과를 반드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판정 이후에 실제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정 처리기간 산정의 합리화]**: 결로나 누수처럼 **특정 계절에만 조사가 가능**하거나 신청자의 입원 등으로 사실조사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 동의를 얻어 해당 기간을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기한 맞추기보다는 **정확하고 내실 있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방법 통지 기한의 명확화]**: 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방법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통지 기한 연장 규정 신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등과 협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3. **[입주자 권익 보호 및 관리 공백 방지]**: 통지 기한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관리 업무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권한이 입주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양**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통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리 업무의 공백을 줄이고 입주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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