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통지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방법 통지 기한의 명확화]**: 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방법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통지 기한 연장 규정 신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등과 협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3. **[입주자 권익 보호 및 관리 공백 방지]**: 통지 기한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관리 업무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권한이 입주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양**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통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리 업무의 공백을 줄이고 입주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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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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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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