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층간소음 발생 시 경찰 신고 가능케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부재로 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관리하기 어려움을 인정하고, 경찰에 층간소음 신고를 가능하게 함(안 제20조제4항). 2. 경찰에 신고된 층간소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102조제3항제5호 신설).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조정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이 법안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준수의무 부여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동주택 실내라돈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