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로고 이미지
avatar

이수진(李秀眞) 의원

초선

기획재정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0

팔로워

88

대표발의법안

125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

성별

-

번호

-

이메일

-

의원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5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시장, 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취약성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3. 법률 개정안에 따라 관리계획에는 재해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위한 분석이 포함되어 재난에 강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위기와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에 따른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들의 침수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을 감안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재난에 강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7

avatar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홍수·가뭄 대비 지도작성 의무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5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천범람지도 및 도시침수지도를 포함한 홍수피해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는 기존의 임의규정을 강화하여 모든 자치구가 홍수와 가뭄에 대한 위험도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이러한 지도 작성에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포함되어 이전에는 지도를 작성하지 않았던 자치구들도 침수 취약성을 파악해 재난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반지하주택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가뭄에 취약한 지역의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19

avatar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5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 피해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을 명확히 식별하게 합니다. 3. 침수우려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노후·불량 건축물 범주에 포함시켜, 이들 주택의 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더욱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증가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반지하 주택과 같은 취약한 주거환경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7

avatar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