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들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나 차량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주차방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게 주차방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주차방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4. 관리주체는 필요시 주차방해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는 필요시 주차방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자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주차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입주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자들 간의 협조와 자체 조직 운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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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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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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