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보증금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해제 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3. 이중계약을 통한 전세사기 문제를 방지하여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중계약에 의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동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자녀 1명당 기존의 연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 2. 둘째 자녀부터는 기존 공제액에 추가하여 2명인 경우 총 75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 3.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 공제액에 추가하여 1명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공제액이 크게 증가.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의 나이 한도를 현재의 20세에서 25세로 상향, 더 많은 청년 자녀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 2. 부모가 25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연간 150만 원씩의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함. 3.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불안정을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함.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실업률 및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여전히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부모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가족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현실적인 부양 상황을 공제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