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석 / 298석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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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8984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없음
원내대표
없음
사무총장
없음
정책위의장
없음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책무 규정**: 기존 법률에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책무가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책무 주체에 새롭게 포함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2.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의 협력 사항을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제회의산업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료제출명령의 한계 보완]**: 기존의 자료제출명령은 상대방이 자료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할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증거 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법원 지정 전문가 조사제도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특허권 침해 의심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28조의3)를 마련하였습니다. 3. **[증거의 실효성 및 활용도 강화]**: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의 증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 사실의 **입증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독일과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권 침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권리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인정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마을기업의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로 명시하여, 이들이 국가의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보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정책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형평성 제고**: 유사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이미 지원 대상이었으나 제외되어 왔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보다 촘촘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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