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인정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마을기업의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로 명시하여, 이들이 국가의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보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정책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형평성 제고**: 유사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이미 지원 대상이었으나 제외되어 왔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보다 촘촘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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