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여,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성과를 더 정교하게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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