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화**: 기존에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한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 **타 법령에 따른 입찰 제한 효력의 당연 적용**: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그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에도 **별도의 행정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일관성 제고**: 타 법령에 따른 제재 결과가 공공기관 입찰에도 즉각 반영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들이 입찰 제한 여부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를 엄격히 확립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배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명확한 처벌기준의 정비** : “보안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결과 발생(불법방해행위)과의 인과를 명시해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벌칙 체계의 구체화·정돈** : 벌칙 규정을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으로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소홀 여부가 아니라 **불법방해행위의 야기**라는 결과에 연동해 책임을 부과하도록 정비했습니다. 3. **보안검색 위탁 근거 명확화** :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직접 수행**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경비업자 중 운영자·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제7항)**을 받은 업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안 **제15조제3항·제8항**). 기존의 **단순 오기**와 불명확한 문구를 바로잡아 집행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4. **용어·조문 인용의 정정 및 일관화** : “보안점검”과 “보안검색” 등 **용어를 일관화**하고, 관련 **조문 인용 오류(오기)**를 정정했습니다. 적용 주체·절차·권한의 표기와 연결을 정확히 해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보안 현장의 책임 기준과 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세제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미룹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됩니다. 2. **연장 적용 범위**: 이번 연장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 기간 동안 동일한 특례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요건과 대상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세목 감면의 지속**: 특례 연장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세율이나 감면 요건 등 구조적 변경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조문 개정**: 일몰 연장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개정을 통해 반영됩니다. 즉, 일몰기한 규정만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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