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발전,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는데, 현재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제한되어 있어 기업간 협업 및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이미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기회 균등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규제를 제거하고, 중소기업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기회 균등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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