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도사 업무의 대행 범위 확대: 기존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한정되었던 대행 업무를 모든 관계법령으로 확대하면서 법적으로 제한된 업무는 대행하지 않도록 명시. 2.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제재 강화: 지도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위반 시 과태료보다 강화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 3. 지도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명확화: 지도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설정. 4. 지도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신설: 지도사회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의무화.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내실화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 범위와 질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엄격한 명칭 사용 규제와 지도사 양성 기관에 대한 기준 설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무적인 공익활동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 대책에 초점을 맞추었던 법규정에, 전세사기 피해의 사전 예방 대책을 추가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임차인 보호 대책에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이러한 사전 예방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사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중 하나인 "임대인의 사기 의도" 요건을 삭제하고, 임대인의 고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2. 피해자가 전세사기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3개 요건(임대 보증금 미반환 관련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임차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구제받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피해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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