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 대책에 초점을 맞추었던 법규정에, 전세사기 피해의 사전 예방 대책을 추가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임차인 보호 대책에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이러한 사전 예방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사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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