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변경됩니다. 적용 대상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전역입니다. 2.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센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3. **미설치 지역 피해자 지원 확대**: 현재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6곳(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 불과했으나, 의무 설치로 미설치 지역 피해자도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4. **법적 근거 및 책임 명확화**: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을 통해 설치 주체와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주거안정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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