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인가 기준의 법률 상향 규정]**: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흩어져 있는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상위법인 전기사업법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립하고자 합니다. 2. **[용도별 차등 요금의 실질적 심사 강화]**: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공급종류별 원가, 판매수익 및 전기공급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정부와 전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독점 체제에서의 누진 요금제 금지]**: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단일 사업자가 전기를 독점 판매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진 요금제(주택용 전기 등)의 채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필수 재화인 전기에 대해 독점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시장 경쟁 구조에 따른 누진제 허용 기준 마련]**: 향후 전기판매시장에 **복수의 사업자가 허가되어 경쟁 체제가 형성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누진 요금제를 포함한 약관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전기요금 심의 과정의 실질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정부와 전기위원회의 전기요금 심의 및 인가 절차를 강화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전기요금 변경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주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요금 체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독점 시장에서 소비자가 부당한 누진제나 차등 요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기요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곽상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요청 권한의 신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업종 정보나 국세정보**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2. **[점검 대상 시설의 정확한 파악]**: 사업장의 정확한 업종과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이 어려웠던 **비주거시설에 대한 점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 불편 해소 및 집행력 강화]**: 사전 안내 없이 방문하여 발생했던 **주민 불편과 민원을 예방**하고, 점검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비주거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기안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2.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와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침해자가 자료를 훼손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3.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개선]**: 기존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보완**하여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침해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자료는 보다 원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권리자 보호 및 신속한 분쟁 해결]**: 증거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 입증 책임의 어려움으로 지연되던 **분쟁이 더욱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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