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2.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와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침해자가 자료를 훼손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3.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개선]**: 기존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보완**하여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침해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자료는 보다 원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권리자 보호 및 신속한 분쟁 해결]**: 증거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 입증 책임의 어려움으로 지연되던 **분쟁이 더욱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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