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시 행위를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전시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무역 규모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령에서 '수출'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특허권자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수출'을 실시 행위에 추가하여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1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