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기준 법적 근거 신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관리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67조의2 신설**로 보안기준 제정의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적용 대상·범위 명확화]**: 대상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원격 운영되는 설비를 포함합니다. 특히 **제어시스템·인버터 통신장치** 등 사이버공격 노출 부문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3. **[사이버안보 강화 및 전력계통 안정성 제고]**: 보안기준 도입으로 **사이버침해 예방·대응 체계가 강화**되어 사고 확산 가능성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공급 안정성**과 전력계통의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4. **[현행 제도의 한계 보완]**: 그동안은 전력설비 전반에 대한 **일반적 안전관리 규정만 존재**해 재생에너지 설비 특화 보안기준이 부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공백을 해소해 **명시적·체계적 보안기준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5. **[국민 에너지 안전과 국가안보 기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안수준을 높여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합니다. 동시에 **국가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성의 동시 고려**라는 정책 목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보안기준의 법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전력계통과 국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작성 제도 법률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정정만 허용되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록부 재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정정 후에도 기록이 남아 발생하던 지속적 피해를, **재작성으로 근본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2. **[적용 범위와 예시 명확화]**: 예를 들어,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 간 혼인으로 잘못 기재**된 사례 등과 같은 중대 오류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정정제도 보완]**: 현행 **정정제도만으로 해결 곤란한 중대한 오기·누락**에 대해, 재작성이라는 추가적 구제수단을 도입합니다. 정정은 유지하되, **재작성 선택권**을 부여하여 당사자의 장기적 고통과 낙인을 줄입니다. 4. **[절차·요건의 규칙 위임 및 정비]**: 구체적 **재작성 요건·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여 신속하고 통일된 적용을 도모합니다. 기존 규칙상의 예외적 재작성 언급의 한계를 보완해, **명확한 법률상 근거와 세부기준** 체계를 갖춥니다. 5. **[조문 신설(제108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제108조의2를 신설**하여 재작성 제도를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을 통해 **대상, 절차, 준거규범(대법원규칙)**의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중대한 오기·누락으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법률에 근거한 재작성 제도로 근본적으로 구제하고,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하천 정비 및 준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환경부장관은 침수위험이 높거나 재해 발생이 반복되는 하천 구간을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이에 대한 정비 및 준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기적 준설 의무화**: 하천관리청은 퇴적물 제거 및 수위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로 전면 정비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천 관리의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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