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작성 제도 법률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정정만 허용되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록부 재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정정 후에도 기록이 남아 발생하던 지속적 피해를, **재작성으로 근본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2. **[적용 범위와 예시 명확화]**: 예를 들어,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 간 혼인으로 잘못 기재**된 사례 등과 같은 중대 오류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정정제도 보완]**: 현행 **정정제도만으로 해결 곤란한 중대한 오기·누락**에 대해, 재작성이라는 추가적 구제수단을 도입합니다. 정정은 유지하되, **재작성 선택권**을 부여하여 당사자의 장기적 고통과 낙인을 줄입니다. 4. **[절차·요건의 규칙 위임 및 정비]**: 구체적 **재작성 요건·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여 신속하고 통일된 적용을 도모합니다. 기존 규칙상의 예외적 재작성 언급의 한계를 보완해, **명확한 법률상 근거와 세부기준** 체계를 갖춥니다. 5. **[조문 신설(제108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제108조의2를 신설**하여 재작성 제도를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을 통해 **대상, 절차, 준거규범(대법원규칙)**의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중대한 오기·누락으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법률에 근거한 재작성 제도로 근본적으로 구제하고,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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