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 공직 임용 제한 기간 신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위 공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직무 종료 후 **3년 동안**은 정무직공무원이나 법무 분야의 주요 직책에 임명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임용 제한 대상의 구체화**: 임용이 제한되는 직위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법관과 검사** 등으로 폭넓게 설정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까지 포함하여 수사 대상 기관으로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3. **위반 시 임용 효력 무효화**: 만약 임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에 임명된 경우에는 해당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은성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합니다. 4. **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 공직 임용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임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 확인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인사 검증 단계에서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퇴직 후 보은성 인사를 예방하여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준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사 선임 절차 변경**: 간사 선임 방식을 기존의 **위원회 ‘호선’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으로 전환합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는 위원장에게 **통보**되고, 이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2. **교섭단체 권한과 대표성 보장**: 각 교섭단체가 간사 **1명**을 자율적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교섭단체의 의사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간사가 교섭단체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위원장 재량 제한 및 절차 투명화**: 간사 안건을 **임의로 철회·배제**하거나 의사일정을 **지연·방해**하는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추천·통보·보고의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지연·파행 방지와 운영 안정성 강화**: 간사 선임이 장기간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합니다. 특히 다수당 주도의 일방적 운영 가능성을 줄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합니다. 5. **근거 조문 정비(제50조 개정)**: 위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법 **제50조**에 간사 추천·통보 및 본회의 보고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법률 차원에서 간사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확정해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간사 선임을 정쟁의 수단에서 분리해 교섭단체의 자율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박준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서류 제출범위 확대**: 기존의 학업, 경력, 병역, 재산, 납세, 범죄경력에 대한 최소한의 증빙서류 제출에서 벗어나, **더욱 광범위한 증빙서류**가 인사청문회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자료제출 의무 명확화**: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여,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자료 미제출 시 제재 근거 마련**: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부할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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