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아의 정의 및 권리 주체 명시**: 법의 목적에 **태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추가하고, 태아를 **수정체가 자궁에 착상된 후 심장박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설정**: 기존에 입법 공백 상태였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기간을 **임신 22주일 이내**로 정하여,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상담 체계 및 지원 기관의 신설**: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과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신설하여 임신의 유지 및 종결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수술 전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4.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보장**: 의사가 수술의 위험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의사가 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여 의료진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였습니다. 5. **지정 의료기관 제도 및 관리 강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미리 신청하여 **지정·고시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수술이 이루어질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수술의 안전성과 통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6. **임산부 지원 및 교육 확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집중치료 시설과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건강 및 임신 유지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태아를 독립적인 생명체로 존중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건강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조배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태죄 처벌 기준의 시점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상**인 경우에만 낙태를 처벌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 **자기낙태 및 촉탁·승낙 낙태의 범위 한정**: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낙태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을 임신 **10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초기 임신 기간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의료인 관련 낙태 및 부동의 낙태 규정 정비**: 의사 등 전문 인력이 행하는 낙태죄와 임신한 여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낙태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인 임신 **10주**를 적용하여 법적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4. **낙태 강요 및 유인·권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여성의 임신 유지 또는 종료에 관한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강요**하거나 불법 낙태를 **유인 및 권유**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태아의 생명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조배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만이 가해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피해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소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신청 절차의 확장**: 이제 스토킹피해자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주소 노출을 방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여 피해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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