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스토킹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만이 가해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피해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소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신청 절차의 확장**: 이제 스토킹피해자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주소 노출을 방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여 피해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장병, 소속부대로 주소 이전 가능케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4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주민등록 진위확인 근거 마련 및 인터넷 실명제 삭제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장기기증희망자 주민등록증 표시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전입신고시 문자통보 의무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 인증 및 벌칙 신설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차인 전입신고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5인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최소화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결혼 이민자의 주민등록 등재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타인 주민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 처벌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도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저당권자의 주민등록 확인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맹성규의원 등 16인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제출요구 시 목적 설명 의무화 법안
홍정민의원등10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긴급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8인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및 판매 처벌 강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중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스토킹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통합 규정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군부대 내 병사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5인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신청 가능 법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세대분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