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강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할 때, 내부에서 편향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합니다.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합니다. 3. **[세부 운영 사항의 법령 명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각 기관이 자의적으로 징계 절차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스포츠 비리 제재의 실효성 제고]**: 그동안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내부의 징계 심의 과정에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뿌리 뽑고 선수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확대**: 현행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스토킹에서 교제폭력까지 명확히 확장합니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과 보호 규정이 **동일 법률 체계로 통합**됩니다. 2. **교제폭력행위 정의 신설**: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정의 규정을 통해 수사·보호 조치의 **적용 대상을 명확화**합니다. 3. **긴급응급조치 권한 도입**: 사법경찰관이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안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4. **잠정조치 수단 확대**: 조사·심리의 원활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상담소·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제폭력 사안에 대해 **강화된 통제와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5.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 신설**: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행위자(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조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됩니다. 6.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담조사제 도입, 신변안전조치 실시, 사생활 등 비밀 누설 금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속적 보호**를 제도화합니다. 7.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교제폭력범죄에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급증하는 교제폭력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촘촘한 처벌·보호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 설치**: 여성가족부에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협의회를 두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3조의2)**합니다.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도록 합니다. 2.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지원**하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 지원 등 기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동등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3. **정책의 통합 운영 및 협업 강화**: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통합적 범주(‘스토킹 등’)**로 다루어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반복적 범죄로의 확대와 강력범죄로의 연결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연계 규정**: 본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모두에 대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정부 협업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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