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확대**: 현행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스토킹에서 교제폭력까지 명확히 확장합니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과 보호 규정이 **동일 법률 체계로 통합**됩니다. 2. **교제폭력행위 정의 신설**: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정의 규정을 통해 수사·보호 조치의 **적용 대상을 명확화**합니다. 3. **긴급응급조치 권한 도입**: 사법경찰관이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안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4. **잠정조치 수단 확대**: 조사·심리의 원활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상담소·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제폭력 사안에 대해 **강화된 통제와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5.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 신설**: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행위자(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조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됩니다. 6.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담조사제 도입, 신변안전조치 실시, 사생활 등 비밀 누설 금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속적 보호**를 제도화합니다. 7.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교제폭력범죄에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급증하는 교제폭력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촘촘한 처벌·보호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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