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ㆍ문금주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위 및 적용 우선순위]**: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더 유리한 특례가 있다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도시 조성 원칙 및 교육 인프라]**: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산업과 연구뿐만 아니라 주거와 교육이 조화된 **자족형 창업혁신도시**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및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전담 조직 및 심의 기구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및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실무를 전담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국토교통부에 두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도시 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5. **[재정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합니다. 본 법안은 우주항공청과 연계된 국가 차원의 거점 도시를 조성하여 산업, 연구, 교육 기능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분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용 기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원조가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어업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기자재 구입비 직접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어업용 기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심의위원회 및 실태조사 도입]**: 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정확한 지원 규모와 대상 선정을 위해 기자재 수급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부정수급 관리 및 환수 조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적인 어업 기자재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제재처분 승계 제도 운영**: 현재 낚시터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종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운영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수인의 정보 접근성 제한 해소**: 기존에는 행정청이 행정처분 이력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사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계약 전에 해당 낚시터의 **제재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행정처분 정보 확인 근거 마련**: 개정안은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승계 이전에 발생한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청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22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4. **선의의 양수인 보호 및 피해 방지**: 양도인이 처분 사실을 고의로 숨기더라도 양수인이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행정처분 승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낚시터업 승계 과정에서 행정처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선의의 양수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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