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ㆍ문금주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위 및 적용 우선순위]**: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더 유리한 특례가 있다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도시 조성 원칙 및 교육 인프라]**: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산업과 연구뿐만 아니라 주거와 교육이 조화된 **자족형 창업혁신도시**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및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전담 조직 및 심의 기구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및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실무를 전담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국토교통부에 두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도시 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5. **[재정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합니다. 본 법안은 우주항공청과 연계된 국가 차원의 거점 도시를 조성하여 산업, 연구, 교육 기능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분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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