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트래픽 급증 현황 반영**: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최근 3년간 **약 40% 증가**하였으며, 구글과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7.9%를 넘어선** 현실을 법안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2.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조건과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서면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부당한 차별 및 이익 제한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망 이용조건이나 대가에 대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 및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4. **공정한 ICT 생태계 조성**: 일부 대형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내 **ICT 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제도화하여 거대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장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보안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 강화와 품질 혁신을 위해 주요 장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안성을 높입니다. 2. **사업자의 보안관리 의무 강화**: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주요사업자 지정 및 엄격한 관리**: 정부는 매년 주요이동통신사업자를 지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인증받은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위험식별검사 결과를 **10년간 보관**하는 등 더욱 엄격한 보안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신속한 사고 신고 및 조사 체계**: 사이버 침해행위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정부와 이용자에게 **즉시 신고 및 통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보안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입증책임 전환**: 사고 발생 시 이동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체소송**이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힙니다. 6. **법 위반 시 강력한 과징금 부과**: 보안 의무를 위반하거나 침해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는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기반 시설인 이동통신망의 보안 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이버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김장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충돌 사전검증 의무화**: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검증 결과를 담은 **검증보고서 작성**을 명문화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인사청문요청 전 조치 이행**: 이해충돌 소지가 확인되면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후보자의 직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사전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사기업 임원 겸직에 따른 공정성 강화**: 후보자가 사기업 **임원 직을 유지한 채 청문회에 임하는 관행**으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를 차단합니다.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예산 집행 등에서의 **직무 공정성 저해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합니다. 4. **근거조항 신설**: 국가공무원법에 **제31조의2 제2항·제3항**을 신설해 검증 및 조치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검증·조치 의무를 **법률상 명시**하여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5. **타 법률안과의 연계 규정**: 본 개정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의결될 경우 본 개정 내용도 **연동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국무위원 인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체계적으로 차단하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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