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의원
경기 안산시을 재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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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공동발의법안
나이
60 세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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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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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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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의원회관 313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0
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안 제32조)**: 현행법에 없던 규정을 신설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 보호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던 체계에서 **법정 의무(노력의무) 부과**로 전환됩니다. 2. **구체적 대응조치의 범위 명시**: 법안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입 전환 대행, 가입 해지 등**을 예시하여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요금·계약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사업자 책임과 운영기준의 명확화**: 기존에 포괄적·재량적으로 운영되던 이용자 보호가 **법률상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작동하도록 개선됩니다. 피해 발생 또는 우려 단계부터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어 사후 대응의 지연을 줄입니다. 4. **이용자 피해 최소화 체계 강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2차 피해 최소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합니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이용자 신뢰 회복**과 안전한 통신환경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 책무를 분명히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대상 특정이 불가능하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0
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즉, 대규모·불특정 유출 상황에서 **개별 통지 의무가 명시적으로 강화**됩니다. 2.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관행 제한]**: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별 통지를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통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간략 공지 관행이 제한**되고, 실질적 통지가 요구됩니다. 3.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예방]**: 유출 피해가 시간차를 두고 **스미싱·금융사기·명의도용 등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기 경고와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유출 여부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입증 곤란 상황 반영한 통지 기준 정비]**: 유출 경로의 다변화로 피해자에게 **유출-손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광범위한 개별 통지**를 요구합니다. 이는 통지 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전·적극적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적용 범위의 하위법령 위임]**: 적용 대상의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면서도 통지 의무의 핵심 취지는 유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불특정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 정보주체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보장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정보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통신재난으로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0
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재난의 법적 정의 신설**: 사회재난의 범위에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 기반 통신망 장애를 재난 유형으로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로 마련했습니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근거**: 통신망 장애 발생 시 관련 부처 또는 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지휘·조정의 **컨트롤타워가 명확화**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운영**: 통신재난 발생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 절차를 체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합니다. 초동대응, 복구, 대국민 안내 등 단계별 조치가 **표준화**됩니다. 4. **재난관리기금 활용 확대**: 통신망 장애 대응·복구에 **재난관리기금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장비 확충, 복구 지원 등 필요한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5. **통합 재난관리체계 강화**: 기존 자연·사회재난 체계에 디지털·통신 분야 재난을 **포함**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재난 유형 전반에 걸쳐 **통합 관리와 협업**이 촉진됩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기반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 장애를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예방·대응·복구의 책임과 수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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