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안 제32조)**: 현행법에 없던 규정을 신설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 보호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던 체계에서 **법정 의무(노력의무) 부과**로 전환됩니다. 2. **구체적 대응조치의 범위 명시**: 법안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입 전환 대행, 가입 해지 등**을 예시하여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요금·계약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사업자 책임과 운영기준의 명확화**: 기존에 포괄적·재량적으로 운영되던 이용자 보호가 **법률상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작동하도록 개선됩니다. 피해 발생 또는 우려 단계부터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어 사후 대응의 지연을 줄입니다. 4. **이용자 피해 최소화 체계 강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2차 피해 최소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합니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이용자 신뢰 회복**과 안전한 통신환경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 책무를 분명히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