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5G 통신품질 저하 시 손해배상 의무 부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3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5G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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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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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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