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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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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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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9
위원회 심사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을 확대하여,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빈집정비사업 등이 추가됩니다. 2.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최소 지정규모를 기존 5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줄이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해당 면적의 절반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3. LH와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며,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LH나 지방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높이 제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비율 축소, 부담금 면제와 같은 특례를 제공합니다. 5.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현행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슬럼화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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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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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8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7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위성정당을 통한 선거 참여를 방지합니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을 지역구 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의 최소 20%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3. 추천 비율을 위반하여 등록된 후보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20년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목적이었던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보장하며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를 촉진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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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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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2023-10-25
위원회 심사

김상희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법률의 주된 목적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관련 외교활동을 수행하여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2. 외교활동: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3. 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외교부 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표기와 수호를 위한 5년마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시행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4. 감시 및 대응: 모든 재외공관은 독도 및 동해 표기 현황을 2년마다 파악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 요구를 포함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5. 교육 및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6. 국제협력: 외교부 장관은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도와 동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독도 및 동해에 관한 영토주권을 더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해외에서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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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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