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을 확대하여,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빈집정비사업 등이 추가됩니다. 2.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최소 지정규모를 기존 5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줄이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해당 면적의 절반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3. LH와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며,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LH나 지방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높이 제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비율 축소, 부담금 면제와 같은 특례를 제공합니다. 5.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현행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슬럼화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활성화를 위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개정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