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고시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 내용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입법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다단계적 위임입법 형식을 단순화하여 법 개정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도시재정비 촉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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