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농민과 어민 등 조합원이 상호금융기관에 맡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생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 특례 유지**: 농업협동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지속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조합들이 농업인 복지사업과 유통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조세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농촌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세제 지원의 유효 기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농어민과 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목적의 명확화 및 확대]**: 기존에는 관람료 감면 지원 목적이 단순히 '문화유산의 관리 비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의 향유 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적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 관람료 폐지 이후 사찰 등 민간 관리단체가 겪고 있는 **매년 반복되는 지원금 정산 및 협의 절차** 등의 번거로운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안정적인 전승 및 향유 환경 조성]**: 관람객 증가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과 국민이 문화유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람료 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편안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임이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출예산 배정의 명문화**: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배정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차등적 예산 배분 근거 마련**: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내총생산(GRDP)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3. **국회 결산보고 의무 강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 시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과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4. **상세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 결산보고서에 **이월·전용·차입 내역과 지역별 사업 집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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