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절차의 통합 및 신속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를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기존의 순차적인 처리 방식에서 발생하던 지연을 방지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건축 및 녹지 규제 완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비 사업의 **설계 자율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낙후된 도심의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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