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현재 법령은 학생들의 보건, 위생, 학습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소음 발생 시설, 사행행위 영업 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문제점]**: 최근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 주변 및 통학로 인근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차량 유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금지 시설 범위에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목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9조제33호 신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인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한 차량 통행량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문정복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 인재육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이 **전략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워낼 수 있는 **지역 주도형 체계**로 거듭나게 됩니다. 2. **초광역 단위의 협력 기반 마련**: 개별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 **경제권 단위의 초광역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학과 지역 산업이 **자원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3. **고등교육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신설**: 지역, 초광역, 중앙 단위에서 체계적인 고등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도입**: 지역 인재육성 지원체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인재의 지역 정주를 돕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문정복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스스로 **전략산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인재육성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2. **초광역 단위의 협업 인프라 구축**: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권 단위로 형성된 산업 구조를 반영하여, 여러 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광역 단위의 인프라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육성 기반을 넓힙니다. 3. **시·도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가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전략 마련**: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