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현재 법령은 학생들의 보건, 위생, 학습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소음 발생 시설, 사행행위 영업 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문제점]**: 최근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 주변 및 통학로 인근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차량 유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금지 시설 범위에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목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9조제33호 신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인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한 차량 통행량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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