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를 현재의 2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확대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내에서의 제한 대상이 되는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건강, 안전,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의 유해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 주변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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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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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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