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리얼돌영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 기준을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가 아닌 실제 영업행위로 변경합니다. 2.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를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추가합니다. 3. 성인용 인형 체험시설이 교육시설 주변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실제 영업행위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들을 규제하고, 특히 성인용 인형 체험시설이 교육시설 주변에 생겨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