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차 구매점(라이더 까페 또는 드라이브 스루)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유발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합니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 중인 시설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을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승차 구매점이나 소음 발생 및 이륜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 등을 제한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리얼돌 체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공사로부터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신재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리얼돌영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정비구역 내 학교신설 시 교육환경평가 예외 허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취급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스루 영업소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안
고속도로, 도시철도 건설 시 교육환경평가 의무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스쿨존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 및 혐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 평가심의 의무화 법안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보호를 위한 카지노업 규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변화 알림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학교 경계로부터 500m내 물류창고 설치시 지역심의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와 합동단속·사후조치 공개를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 설비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