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제한 시설 추가**: - 현행법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특정 행위나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및 화재위험시설을 이 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2. **학생 건강 및 안전 보호**: - 전기버스 충전소는 소음, 분진 및 대형 차량의 진입으로 인해 학생의 건강과 통학에 위험이 될 수 있어 제한이 필요합니다. - 이 외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3. **교육환경 개선**: - 이러한 제한을 통해 학교 주변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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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도시철도 건설 시 교육환경평가 의무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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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 및 혐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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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를 위한 카지노업 규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변화 알림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학교 경계로부터 500m내 물류창고 설치시 지역심의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와 합동단속·사후조치 공개를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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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 설비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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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