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재선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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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117
대표발의법안
3216
공동발의법안
나이
55 세
성별
남
번호
02-784-9540
이메일
anyangmin@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927호
학생의 올바른 미디어 이해 및 분석 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민병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 환경의 변화 대응**: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미디어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교육과정 내 미디어 교육 강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분석**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안 제23조제3항)**하였습니다. 3.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함양**: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이 넘쳐나는 미디어 정보 속에서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원 대상의 한계]**: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은 보상금 수급자나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녀**까지만 가능하며, 그 외의 후손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손자녀 지원 근거 마련]**: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도 국가로부터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주거 및 생활 안정 도모]**: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4. **[보훈 예우의 형평성 제고]**: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손자녀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후손들이 차별 없이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후손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예우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등록 제한 및 책임 범위 확대**: 부실 경영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취소 당시의 임원 등만 재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취소 90일 전부터** 재직했던 임원이나 지배주주까지 그 범위를 넓혀 책임 회피를 방지합니다. 2. **영업 지위 승계 규정 마련**: 폐업 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여, 폐업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강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금 운용 원칙을 세우고, 선수금을 활용한 **채무보증, 담보 제공, 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경영 건전성을 높입니다. 4.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에는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여 부당한 자금 유출을 차단합니다. 5.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지배주주가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6. **제재 수단 실효성 확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영업정지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벌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객의 소중한 선수금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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