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원 대상의 한계]**: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은 보상금 수급자나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녀**까지만 가능하며, 그 외의 후손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손자녀 지원 근거 마련]**: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도 국가로부터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주거 및 생활 안정 도모]**: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4. **[보훈 예우의 형평성 제고]**: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손자녀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후손들이 차별 없이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후손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예우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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