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 정부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2. **국회 보고 절차 강화**: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세수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예산 감시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확대**: 재추계 결과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예산 대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세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재정 운영의 차질과 **경제적 악영향**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고, 세수 결손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안도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 신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효율적인 전력망 연결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업자 법적 지위 및 인허가 근거 마련**: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합니다. 3. **전력망 중복투자 및 난개발 방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력망의 중복투자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합니다. 4. **전력계통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통합적인 전력망 구축을 통해 **계통계획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합니다. 5. **지역 갈등 해소 및 적기 구축 지원**: 무분별한 설비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지위 부재로 지연되었던 **접속설비의 신속한 건설**을 가능하게 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여 전력망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안도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만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전력망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지정 절차 및 요건 강화**: 제3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3. **완공 후 설비 양도 의무화**: 송전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력망 건설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기간 시설인 전력망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4. **전력망 확충의 신속성 제고**: 그동안 단독 사업자의 **재원 부족이나 인력 한계**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전력망 구축 사업의 주체를 다양화하여 만성적인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기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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