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독립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국가의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병원의 경우 전국에 6개밖에 없고,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2. 또한, 독립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해, 이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은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각 지역의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 과목 등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들을 선정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양질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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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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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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