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같은 전산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2. 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과 비교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산사고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새로운 근거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보다 확실히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예기치 않은 전산사고로부터 보다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 명령이나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권고가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재임되는 데 제한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유사하게,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일정 기간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3. 제재 조치를 받은 임원은 즉시 그 직위에서 해임되도록 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과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관리주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시,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성실히 수행한 단지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